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2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하고도 남아있는 하자에 억울해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 후 10개월이 되던 때부터 아파트 현관 쪽에서 누수 현상(물번짐)이 관찰돼 하자 보수를 요청했다.
시공사가 누수 탐지를 위해 2주간 6차례를 방문한 후에 원인을 알아냈고 이를 포함해 4개월여에 걸쳐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를 위해 시공사 측 작업자들이 방문했다.
A씨는 4개월 동안 집안 곳곳에 구멍을 뚫거나 부수는 작업을 해 먼지와 추위, 곰팡이에 피해를 입었으며, 공사 후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도배비 17만 원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보수 공사를 완료했으며, 남아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재차 보수를 마쳤다.
수리 기간 동안 A씨와 일정을 조율하는 등 A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누수로 인한 피해가 경미해 일상생활이 제한될 정도는 아니였으므로, 향후 하자가 재발할 경우 보수할 수는 있으나 위자료 지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분양자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분양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입주 10개월만에 누수 현상이 시작됐고,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A씨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A씨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됐으며, 수개월에 걸쳐 현관문 개방에 따른 추위, 공사 먼지와 소음,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시공사 측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시공사가 A씨에게 1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공사가 제출한 도배 후 사진을 보더라도 벽지 차이에 따른 미관상 하자가 인정되고,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성을 넘는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는 A씨에게 재도배에 필요한 비용인 1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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