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확장공사 후 새시 누수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거실확장공사와 새시 설비를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2년여가 지난 어느날 새시 실리콘 몰딩 부분에서 물이 새 마룻바닥까지 젖게 됐다.

AS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계속 미루다, 결국 누수 확인 후 새시를 떼어내고 실리콘 몰딩 처리를 다시 했다.

누수로 인해 상한 거실바닥 수리까지 요청했으나, 업체는 거실바닥의 수리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서 거절했다.

인테리어, 마루, 바닥, 주택, 거실, 주방(출처=PIXABAY)
인테리어, 마루, 바닥, 주택, 거실, 주방(출처=PIXABAY)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에 거실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봤다.

센터는 위 사례에서 하자의 원인은 새시 누수로 인한 것이고, A씨는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했으나 시공자가 계속 거절해 온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시점이 하자보수기간을 경과했다고 하나 공사의 지연과 동 하자로 인한 거실바닥에 확대 피해가 발생된 것인바 거실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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