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학원 수강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터무니 없는 반환금에 황당해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테리어 2개월 과정반에 등록하고 수강료 57만 원을 지급했다.

한 달 수강 후 학원 측은 강좌를 임시 휴강한다며 1개월 이후 다시 수강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계약해지 및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고, 학원 측은 수강료 환급금으로 7만 원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과정을 수강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기 지급한 57만 원에서 1개월분 수강료 28만5000원을 공제한 잔액 28만5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학원 측은 학원의 수강료 반환 규정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기 수강기간의 수강료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따라서 중부교육청에 강의 수강료를 월 50만 원으로 신고했으므로 A씨에게 1개월분 수강료 50만 원을 공제한 잔액 7만 원을 환급했으므로 추가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 강의 (출처=PIXABAY)
교육, 강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에게 21만5000원을 추가로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교습과정의 2개월 수강료가 57만 원이라고 해 수강 계약을 체결했고, 강좌를 수강할 수 없게 된 사유가 A씨의 사정이 아닌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학원 측은 A씨에게 수강료 57만 원에서 1개월분 수강료를 공제한 잔액 28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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