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학원 수강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터무니 없는 반환금에 황당해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테리어 2개월 과정반에 등록하고 수강료 57만 원을 지급했다.
한 달 수강 후 학원 측은 강좌를 임시 휴강한다며 1개월 이후 다시 수강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계약해지 및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고, 학원 측은 수강료 환급금으로 7만 원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과정을 수강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기 지급한 57만 원에서 1개월분 수강료 28만5000원을 공제한 잔액 28만5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학원 측은 학원의 수강료 반환 규정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기 수강기간의 수강료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따라서 중부교육청에 강의 수강료를 월 50만 원으로 신고했으므로 A씨에게 1개월분 수강료 50만 원을 공제한 잔액 7만 원을 환급했으므로 추가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에게 21만5000원을 추가로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교습과정의 2개월 수강료가 57만 원이라고 해 수강 계약을 체결했고, 강좌를 수강할 수 없게 된 사유가 A씨의 사정이 아닌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학원 측은 A씨에게 수강료 57만 원에서 1개월분 수강료를 공제한 잔액 28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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