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이용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업체 측이 과도한 공제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자택에서 한 교육서비스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이용기간 12개월에 추가로 6개월을 서비스로 받고, 총 이용요금 316만8000원 중 20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A씨는 해당 교육 콘텐츠의 난이도가 A씨 자녀가 학습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업체에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52만9000원이라고 안내했고, A씨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는데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A씨 자녀가 교육 콘텐츠를 이용했으므로 이용일수 8일에 대한 수업료와 사은품 대금을 더한 52만9000원을 공제한 뒤 남은 잔액 147만1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수업 (출처=PIXABAY)
온라인, 수업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환급금 161만3534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계약은 업체 직원의 전화권유 이후 A씨 자택을 방문해 체결된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 

A씨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업체 측은 A씨가 계약 후 14일 이후에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업체의 고객센터에선 계약 후 14일 이후에 철회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A씨의 해지 의사표시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업체의 약관은 ‘통합ID 발급으로 인해 로그인 유무와는 관계없이 학습중간평가(9개월)이내 해지불가. 단, 중간평가 기간 이후 해지시 남은금액 환급 및 위약금 없음’을 정하고 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다.

업체의 환급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이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위 기준에 따라 162만72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업체 측은 A씨가 계약체결 당시 행사 혜택으로 제공받았던 ▲학습 관리 비용(월 4만8000원) ▲3Q 인적성 검사(8만 원) ▲화상캠 및 헤드셋(5만 원) ▲태블릿PC(29만5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습 관리 비용, 3Q 인적성 검사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해당 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상캠 및 헤드셋, 태블릿PC의 경우 계약서 상에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고, 해당 제품들의 시중가격이 업체가 주장하는 가격과 유사하므로, 업체 측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로 산정한 감가상각액 7186원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 측은 환급금에서 감가상각액 7186원을 공제한 161만3534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A씨는 본인 비용으로 화상캠 및 헤드셋, 태블릿PC를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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