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이전 시 해지 신청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초고속서비스와 IPTV를 3년간 약정해 이용하고 있다.

최근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의 계약을 고려 중이다.

A씨는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약정이 만기된 상황에서도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020년 7월 이후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면 별도로 해지 신청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윤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2020년 7월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도입됐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업자 전환 신청을 했다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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