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고장난 제품을 수리맡겼으나 사업자 변경으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사용하던 테이프 녹화 재생장치(VTR)가 고장나서 판매처에 수리를 의뢰했다.

약속한 날짜에 제품이 배달되지 않자 A씨는 판매처에 전화를 걸었다.

판매처는 며칠 전 사장이 바뀌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에 매장을 방문한 A씨는 동일한 상호에 사장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사장은 이전 사장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디오 레코더 (출처=PIXABAY)
DVD, 비디오 레코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존 사장이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현재의 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A씨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게끔 규정돼 있다.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은 없다.

A씨와 같이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A씨는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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