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쇼핑몰에 게시된 펜스 모양과 다른 펜스가 배송됐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원주택용 펜스를 둘러보고, 2종류의 펜스를 구매한 후 총 310만 원을 지급했다.

배송된 펜스는 설치가 불가한 두께와 크기였으며, 인터넷쇼핑몰에 올려진 펜스는 사각형 바였지만 실제 수령한 펜스는 원통형 바였다. 

A씨는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다른 모양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며 판매자에게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며, A씨가 설치하려는 장소의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일부 교체 등의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A씨가 거부했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펜스, 울타리 (출처=PIXABAY)
펜스, 울타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주문제작 상품을 제외한 기성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펜스를 주문한 것으로 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A씨는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 올려진 사진에서는 펜스 바가 사각형이지만 실제 배송된 것은 원통형이라고 주장하나,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사진 상에서도 원통형으로 확인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판매자는 해당 상품은 주문제작으로 재판매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펜스가 A씨의 주문 후 2일 만에 배송까지 완료됐고, 견적서 상 '품명'이 '○○3단 B-형'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봐 A씨가 별도로 주문한 상품이 아닌 기성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3단은 A씨가 별도로 주문한 것으로 주문제작 상품으로 봐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따라서 A씨는 주문제작 상품을 제외한 기성품을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기성품의 구입 대금 200만 원을 환불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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