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블라인드에서 심한 고무 냄새가 난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11월 4일,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암막 블라인드를 46만1000원에 구매했다.

다음날에 해당 물품을 수령해 개봉했더니 고무 냄새가 너무 강하게 풍겨 새 제품라 그런줄 알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2일 동안 창가에 걸어놓고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가시지 않아 11월 9일 판매자에게 연락해 블라인드의 고무 냄새가 강해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해결방안을 문의했는데, 판매자는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11월 14일, A씨는 해당 물품을 들고 판매자 사무실로 방문해 물품의 하자임을 주장했으나, 판매자는 원래 제품에서 나는 냄새라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소재 특성상 코팅 처리 냄새가 발생하며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구매 초반에 냄새 문제를 피할 순 없다며, 추후 사용 과정에서 환기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기에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은 힘들며, 우선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추후 해당 물품의 환기가 충분이 이뤄진 후에 재설치해 사용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블라인드 (출처=PIXABAY)
블라인드 (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는 A씨에게 환불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급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법한 청약철회를 했는지 살펴보면, A씨가 판매자에게 해결책을 촉구한 시점이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이므로 그 시점에서 A씨는 냄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철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매자는 사이트 상으로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설사 그러한 사실을 고지했다해도 위 법률에서 정한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을 부정할 순 없다.

또한 ▲암막 블라인드에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 주거의 쾌적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A씨가 판매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하자를 주장한 점 ▲판매자도 일응 A씨 요구를 받아들여 대체 제품을 임시로 공급하고 원 구매제품의 냄새가 제거된 후 다시 공급을 하기로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환불요구는 「민법」 제581조 제2항의 종류매매에 대한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로서 법률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이므로 판매자는 매매대금 반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록 판매자가 사이트에 고무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품 소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안내했으므로 당해 제품에서 어느 정도의 고무 또는 석유화학제품 특유의 냄새는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A씨가 예측할 수도 있었다.

또한 판매자가 사이트 상으로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므로 A씨도 구매에 앞서 좀더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하며, 판매자가 A씨 이의제기에 대해 대체제품의 임시공급을 통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자는 A씨에게 매매대금 총액에서 10%를 감한 41만49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