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영복 하의가 작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교환 및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거절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키니를 구매한 A씨는 수영복 하의(이하 '브리프')가 맞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브리프가 신체를 너무 노출시켜 사이즈에 문제가 있음을 전하며 반송했다.

이에 판매자는 확인결과 사이즈에 문제가 없다며 A씨에게 재발송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평소 속옷사이즈와 동일 사이즈로 주문 및 착용했지만, 과다 노출로 인해 수영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며 M사이즈로 교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다른 브리프도 A씨가 수령한 상품과 동일 사이즈로 제작되고 있다며 사이즈 하자가 아니라고 전했다.

판매자는 브리프는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으로 특성상 출고 후 반품이 불가하며, 쇼핑몰 상품가격 아래 붉은 글씨로 "해당상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고 안내돼 있으며, 수령시 동봉되는 주문확인서에도 반품가능 셀에 불가 표시를 해놨다고 주장했다. 

결국 판매자는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고 해당 브리프는 A씨에게 재발송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송비는 부담하겠다고 했다.

수영복, 비키니 (출처=PIXABAY)
수영복, 비키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청약철회 불가능한 재화에 해당돼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는 재화 등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동법」 제17조 제6항에서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를 판매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A씨가 구매한 브리프의 경우,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으로 반품된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법」에 따라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소비자에게 광고 상세페이지, 주문확인서 등을 통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반송된 제품을 재발송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고객만족 차원에서 판매자가 부담하겠다고 하므로 그렇게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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