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유아용 튜브를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을 신청했다.
판매자가 전화로 원래 배송됐던 박스가 아닌 다른 박스에 넣어서 반품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불 불가 통보를 받고 인터넷쇼핑몰과 수 차례 통화 및 메일을 통해서 문의했지만, 쇼핑몰 측도 판매자의 주장을 꺾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은 A씨에게 박스 비용(3000~5000원)을 지불하던가 아니면 물건을 다시 그냥 받아서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당초 반품 시 원래 박스까지 같이 보내야 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판매자의 반품 불가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 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거래의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소비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면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소비자가 원래 포장을 폐기했다면 일부 포장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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