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유아용 튜브를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을 신청했다.

판매자가 전화로 원래 배송됐던 박스가 아닌 다른 박스에 넣어서 반품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불 불가 통보를 받고 인터넷쇼핑몰과 수 차례 통화 및 메일을 통해서 문의했지만, 쇼핑몰 측도 판매자의 주장을 꺾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은 A씨에게 박스 비용(3000~5000원)을 지불하던가 아니면 물건을 다시 그냥 받아서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당초 반품 시 원래 박스까지 같이 보내야 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판매자의 반품 불가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 했다.

아기, 수영장, 튜브, 수영복(출처=pixabay)
아기, 수영장, 튜브, 수영복(출처=pixabay)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거래의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소비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면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소비자가 원래 포장을 폐기했다면 일부 포장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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