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을 연기하려 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제한했다.

소비자 A씨는 수영장 1년 회원권을 계약했다.

이용중 맹장 수술을 받게 됐고, A씨는 이용 연기를 신청하고자 수영장 측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연기가 불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영장(출처=PIXABAY)
수영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영장 측의 대응은 부당하다고 봤다.

질병 등 전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연기를 인정해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경우는 수영장 측의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용연기를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이용연기 허용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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