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방수케이스에 물이 들어가 휴대전화가 망가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매장에서 방수케이스를 구입해 다음날 수영장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물이 들어가 사용할 수 없게 됐고, A씨는 방수케이스의 하자로 침수가 됐다며 스마트폰의 구입가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방수케이스 사용설명서에 따라 매 사용시마다 제품의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방수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나 A씨가 사용 전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방수케이스 테스트 결과 제품의 상단 부분이 파손돼 있었는데 파손돼 침수된 경우 그 내용물에 대해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의 하자가 판매자 및 제조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의견에 의하면 방수케이스에서 발견된 미세한 구멍은 제조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멍이 제조 이후 유통 과정 또는 사용 과정 등에서 언제, 어떠한 원인에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방수케이스의 제품의 제조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제품의 제조·설계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A씨의 상품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에는 '매 사용시마다 제품 입구 부위의 손상 여부 및 닫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고,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에 닿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A씨는 방수케이스가 뾰족한 물체에 파손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방수케이스 내부에 단말기 외의 다른 물품이 함께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도록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