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서비스센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A씨의 스마트폰은 개통시부터 부팅 시 접속 지연, 자동꺼짐 현상, 통화 품질 불량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8개월 뒤에는 이유 없이 휴대폰에 뜨거운 열이 발생했고 새 배터리로 교체했으나 4시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다 소모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메인보드 칩에 금이 갔다며 이는 사용자 잘못이므로 유상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휴대폰 외관에 충격 흔적이 없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일상생활 중 발생된 하자라며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센터가 A씨의 단말기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단말기는 외관상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흔적이 없다.

설사 A씨가 사용 중 떨어트려 메인보드의 칩이 파손됐다고 해도 외관상 훼손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충격은 일상생활 중 통상의 사용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충격에 취약하게 제조된 단말기의 품질 문제로 발생한 하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A씨의 과실을 주장하는 서비스센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센터는 A씨의 단말기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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