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똑같은 하자가 3회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수리 횟수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A씨는 스마트폰을 92만4000원에 구입했다.

구매 후 6개월 뒤 스마트폰의 전면 유리와 인클로저 손상으로 제조사의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동일 모델의 리매뉴팩쳐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그런데 교환 후 두 달도 안돼 액정 들뜸 현상이 발생해 재조립 서비스를 받았고, 그 후 3개월 뒤 또 다시 액정 들뜸 현상으로 액정을 교환받았다.

열흘 뒤, 또 다시 액정이 들뜨자 A씨는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첫번재 재조립의 경우 부품 교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수리 횟수로 포함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액정, 깨짐 (출처=PIXABAY)
휴대폰, 액정, 깨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스마트폰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53만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품질보증정책상 수리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수리가 갖는 통상의 의미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수리는 고장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봐 고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자의 정책상 ‘수리’라 함은 부품 교환 등이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수리 기사의 기술에 의해 고장이 개선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수리 요청으로 제품에 대한 전문가인 사업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리 방법 및 범위를 정하고 그의 판단에 따라 부품 교환이 아닌 분해 후 재조립으로 고장이 개선됐다면, 이를 '수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씨 휴대폰은 동일 고장이 3회 발생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스마트폰을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그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A씨는 구입대금의 환급을 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가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동시에 스마트폰의 가치 감소분인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감가상각액은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년수와 사용기간을 고려해 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로부터 스마트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스마트폰의 구입대금에서 감가상각액 38만5000원을 공제한 53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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