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폰을 구매한 A씨가 휴대폰 기본 앱에 구매일 이전에 이용한 기록을 발견했다.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A씨에게 신품 상태의 휴대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매자는 휴대폰 내에 제3자의 이용기록이 있는 상태로 A씨에게 인도했는데, 제3자의 이용기록이 존재하는 휴대폰은 신품에 걸맞은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A씨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신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
한편, 제조사는 A씨에 대해 보증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을 보증한다.
제조사는 A씨 휴대폰 앱에 남아있는 이용기록이 자신의 조립이나 테스트 과정, 즉 자신의 제조 공정 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제3자의 이용기록의 존재가 휴대폰의 기능상 문제는 아니더라도 휴대폰의 출고 당시 갖춰야하는 상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함은 제조사가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조사는 A씨에게 동일한 모델의 신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
판매자와 제조사의 책임은 모두 제품의 교환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서로 연대해 A씨에게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을 인도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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