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자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약 240여만 원의 미납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대출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대출업자의 대출상품 권유에 따라 통장 계좌번호,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사은품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당일 저녁 A씨는 대출업자와 일면식 없는 B씨가 A씨 명의로 4대의 휴대폰을 개통했음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직후 B씨가 계약한 휴대폰 한 대는 계약 해지됐으므로 대출업자의 계약 건도 취소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5년 뒤 A씨 본인 명의로 245만9370원의 채무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A씨는 보험회사 입사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이를 상환했으나, 해당 계약의 단말기를 받아본 적도 없는 명의 도용 사건이라며 대출업자에게 이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기, 도용 (출처=PIXABAY)
사기, 도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대출업자가 A씨 명의로 한 휴대폰 개통 계약은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출업자가 A씨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전자문서에 의해 체결된 전자거래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고 행위할 수 있다.

▲A씨가 대출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점 ▲대출업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A씨를 대리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한 점 등 계약 체결의 경위 상 대출업자로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믿을 수 있다.

채무 사실을 안 A씨가 대출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피의자 확인이 불가해 기소 유예 상태에 있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A씨 명의로 체결한 대출업자의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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