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A씨는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했다.

업체측은 A씨에게 대출은 가능하지만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한다. 

돈, 화폐, 현금, 통화 (출처=PIXABAY)
돈, 화폐, 현금, 통화 (출처=PIXABAY)

소비자는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해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다.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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