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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연체로 원금 강제 상환…'중도상환수수료' 억울
담보대출, 연체로 원금 강제 상환…'중도상환수수료' 억울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5.09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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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대출금 일시불 상환 요구를 받고 전액 상환했는데 이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또 청구받아 당황해했다. 

A씨는 아파트 대출금을 받았다가 4개월 이자를 연체했다.

은행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며 일시불 상환을 요구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해 지급했다.

A씨는 은행측의 중도상환수수료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강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초 약정기간동안 대출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채무자가 기한전에 미리 갚음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전 성격이 있다.

그런데 A씨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연체하게 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고 은행이 강제적으로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은행측의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타당치 않으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된 수수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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