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시중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1조488억 원이었다.

2017년 2601억 원, 2018년 2475억 원, 2019년 2653억 원, 지난해 2759억 원 등 해마다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

대출, 빚(출처=pixabay)
대출, 빚(출처=pixabay)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해약금으로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라진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신한은행이 0.8%, 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0.7%를 적용했다. 변동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한·하나은행이 0.7%, 국민·우리·NH농협은행이 0.6%였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5대 은행 모두 동일했는데, 고정금리로 받을 땐 1.4%, 변동금리로 받았을 때는 1.2%를 적용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나 비상금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금소연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크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소비자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조기상환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은행 입장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조기상환으로 인한 자금운용손실을 보충하는 것이라 해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은행은 조달자금인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낮은 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기 때문에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대출을 볼모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악행으로 조속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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