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관련 청년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

돈, 빚, 범죄, 수갑(출처=pixabay)
돈, 빚, 범죄, 수갑(출처=pixabay)

다음은 작업대출 최근 사례다.

■ "무직자도 최대 3000만 원 대출"

작업대출업자가 '무직자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대출희망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받았으며,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작업대출업자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소득관련 자료를 위조해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했다.

■ "투잡 가능" 취업 빙자 작업대출 사례

작업대출업자가 '투잡 가능' 등의 광고를 낸 후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21세, 여)를 유인해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작업대출업자가 구직자에게 허위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직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 원을 신청했다.

구직자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고,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없이 송금받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라면서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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