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9년 66만8691건 ▲2020년 91만519건 ▲2021년 116만326건으로 해마다 30%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수용률은 ▲2019년 42.6%(28만5145건) ▲2020년 37.1%(33만7759건) ▲2021년 32.7%(37만9919건)로 감소했다. 

금리인하 수용액도 2021년에는 총 22조4692억 원으로 2019년 55조4547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줄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은행권으로 2021년에는 93만5883건 신청에 26만4760건만 수용돼 28.3%를 차지했다. 

보험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권은 50% 내외의 수용률을 보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의 수용률은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동전, 이자, 대출(출처=pixabay)
동전, 이자, 대출(출처=pixabay)

금융소비자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 요건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고,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요건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카드사 등 거의 모든 대출상품과 자동차 할부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범위만 확대될 뿐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소비자주권은 영끌족이 몰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에서는 수용이 거의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덜 준다는 논리인데, 신용등급이 1등급이면 대출상환을 아무리 잘해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신용 상태가 좋아져도 어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고, 어떤 금융사는 안될 수도 있다. 금융사마다 대출 금리와 신용등급 적용체계가 다르기 때문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은 "같은 조건일 때는 어느 금융사를 가더라도 똑같이 적용받기를 원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리인하요구 심사 및 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제도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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