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법정이자율보다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

생각해보니 억울하다고 느낀 A씨는 대부업체에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지갑 (출처=PIXABAY)
지갑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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