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던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한 대출중개회사에서 상담을 받게 됐다.
해당 회사를 통해 대출가능 금액과 대출 기간, 월 납입금액 등을 안내받았다.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회사는 원금, 이자 등과는 상관없이 수수료로 50만 원을 요구했다.
1372운영팀은 해당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2항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되고, 대부신청자도 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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