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잔액이 8만1000원 부족해 신용카드 결제가 연체돼 포인트 적립을 못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구매 시 차량가격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30만 원을 결제한 후 5월 결제일인 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 카드대금을 입금하자, 할부금융사의 대출금이 먼저 인출돼 잔액 8만1000원이 부족하게 됐고 결제가 연체됐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카드사는 8만1000원의 연체를 이유로 카드대금 1060만 원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 난감한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체 대금 1060만 원 이상을 결제하고도 잔액 8만1000원의 부족으로 1일 정도 연체된 것을 이유로 포인트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연체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을 제한하더라도 전체 대금 중 정상 납부한 상당액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카드사는 포인트 등 카드관련 서비스 세부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해 홈페이지,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그 기준에는 연체 및 적립한도 초과로 포인트 적립 제한 및 사용 제한을 둘 수 있어 연체가 발생한 경우 포인트 적립을 제한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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