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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 금액 과도…이의신청
신용카드 청구 금액 과도…이의신청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0.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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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한 A씨는 본인이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9에 의해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10항에 의거해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39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회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해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 

카드사와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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