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본인의 카드를 누군가 부정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누출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A씨는 예금통장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카드대금 850여 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확인해 봤더니 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 카드사용 정지를 요청한 후 다음날 카드사에 방문해 경위를 확인한 결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A씨의 카드를 분실신고 한 후 재발급받아 부정사용한 것이다.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중 또 다시 타인이 카드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두 번에 걸처 타인에게 재발급된 부정사용 금액은 2649만 원이다.

A씨는 카드사가 카드 재발급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급해 부정 사용됐으므로 부정 사용된 금액 전액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신용카드 도난분실 재발급은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장하는 부정사용대금 보상 요청은 회원규약에 의거해 "비밀번호 누출에 의한 부정사용대금"에 해당되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는 A씨에게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을 보상처리하고 부정사용자를 직접 찾아 부정사용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최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현재도 소지하고 있고 도난이나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분실도난 신고 후 재발급된 카드가 A씨의 주소지가 아닌 일방적으로 변경된 주소지의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통해 확인됐으므로 다른 사람이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지득한 후 이를 근거로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사가 A씨를 도용한 다른 사람에게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는 부정발급 위험을 줄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타인에게 부정발급한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대금변제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신용카드를 회원에게 전달하는 책임과 그 위험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A씨가 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령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원규약 상의 보상 불가 이유를 내세우지 못한다.  

또한 A씨가 경찰서에 부정사용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추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사용자에게 A씨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보면, 카드사가 카드 재발급 과정상의 과실을 A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카드사는 A씨에게 요구한 카드사용대금 납부요구를 취소하도록 하고 A씨 계좌에서 이미 인출해간 1011만244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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