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영양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배달음식 중 고열량 음식에는 나트륨, 당, 포화지방 등이 과다함유 된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배달음식 거래액은 2022년 1분기 기준 약 7조 원에 달한다. 

배달음식은 전체 외식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성인 2명 중 1명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배달음식 주문하는 상황이다. 배달플랫폼에 의지하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배달앱 내에서 영양성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햄버거,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출처=pixabay)
햄버거,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출처=pixabay)

식약처는 작년 7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판매, 조리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업소들에 한해 제품의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22종 등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업소에서 50개 이상인 업소로 영양성분표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 

하지만 대부분에 가게들은 간단한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표기가 의무가 아닌 식당들의 경우, 원산지 및 영양성분 함량에 대해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대형 배달플랫폼도 영양성분 표기 관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 배달플랫폼은 경고 문구를 표시했을 뿐 그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배달의민족’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배민’앱을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경우, 화면에 기재된 메뉴명과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다. 

또 '정보 표시를 누락할 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거나 과학적인 자료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기준과 방법에 맞게 표시하지 않을 때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른 배달플랫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고 문구외에 자체적인 모니터링이나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는 매우 미흡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문의 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식약처에서 매년 단속을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는 모든 배달음식에 성분·함량 등 정보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배달플랫폼도 표기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입점 업소들의 영양성분 표시 강화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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