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 마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15개 제조사 및 브랜드의 30개 냉동만두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사항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냉동만두는 냉동식품 시장 점유율 30% 수준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22개 품목이다.

조사결과, 냉동만두 30개 제품 중 12개(40%)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개 품목이 모두 ‘포함’ 및 ‘혼입 우려’로 표시돼 있었다.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제품 중 비비고 ‘진한고기만두’는 우유, 대두, 밀, 돼지고기 등 4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으로 표시했다.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는 메밀, 땅콩을 비롯해 복숭아, 고등어, 새우 등 18개 품목을 표시했다. 

오뚜기 ‘오셰프정성가득김치손만두’는 우유, 대두, 밀, 돼지고기, 쇠고기 등 5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으로 표시했다. 메밀, 땅콩, 전복, 홍합, 굴 등 17개 품목은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

두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가지를 모두 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 포함)을 통해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한다.

다시 말해, 제조업체는 냉동만두에 복숭아를 넣지 않더라도 원재료들과 복숭아를 함께 보관하면,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복숭아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법상 식품의 전체 제조과정에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체들이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개 품목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표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는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명확히 표시하고, 제조과정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식품품질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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