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주입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피부과에서 안면 필러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주사 후 멍이 들고 붉은 기가 지속됐고, 이에 의사는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해 1개월 후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다.

A씨는 피부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필러, 주사, 피부과(출처=PIXABAY)
필러, 주사, 피부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술 전 부작용 및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의사 시술상의 과실이나 치료 과정의 적절성, 시술 전 설명 내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필러 주입술은 주름이나 얼굴의 패인부위에 피부와 비슷한 물질인 레스틸렌이나 자가 혈 필러 등의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 주입하는 물질에 따라 개인적인 체질과 맞지 않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증상이 사진이나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화돼야 하고, 해당 증상이 나타난 이유가 알레르기 반응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반응이 맞다면 해당 증상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나, 시술 전 이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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