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주입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피부과에서 안면 필러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주사 후 멍이 들고 붉은 기가 지속됐고, 이에 의사는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해 1개월 후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다.
A씨는 피부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술 전 부작용 및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의사 시술상의 과실이나 치료 과정의 적절성, 시술 전 설명 내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필러 주입술은 주름이나 얼굴의 패인부위에 피부와 비슷한 물질인 레스틸렌이나 자가 혈 필러 등의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 주입하는 물질에 따라 개인적인 체질과 맞지 않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증상이 사진이나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화돼야 하고, 해당 증상이 나타난 이유가 알레르기 반응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반응이 맞다면 해당 증상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나, 시술 전 이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필러 4회분 선납 후 중도 환급 요구…공제비 다툼
- 코 성형수술, 상담과 다르게 진행…손해배상 요구
- JW홀딩스, 의약품 박람회 'CPhl 월드와이드' 참가
- 제네시스 GV70 공개…두 달간 전국도로 시범 주행
-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생균수'…어떤 제품 고를까
- 전기장판, 청약철회에 업체 회피…'내용증명'부터 발송
- 코스맥스, 中 '소비회복' 美 '구조조정'…턴어라운드 가시화
- "혹 떼려다 혹 붙어" 흉터 제거 시술 후 함몰흉터 발생
- 장염 치료중 사망…유가족 "의료진, 처치 소홀" 주장
- 신차 인수 일주일만에 차량 하부 '녹' 잔뜩
- 안면 경련, 약물치료만 하다 결국 수술…피해보상 요구
- "알레르기 유발물질, 다 표시하고 보자" 제도 오작동
- 수면 무호흡증 수술 후, '미각' 잃은 소스 개발자
- 피부관리 받고 접촉성 피부염…해지 위약금 공방
- 요양병원서 영양제 혈관 외 누출 '피부괴사' 발생
- '여드름 시술 패키지' 환불…할인 전 금액 공제
- 팔자 주름 '필러 시술' 후 마비·통증·피부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