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 미각이 중요한 소비자가 수면 무호흡증 수술 후 미각 저하 부작용이 생겨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 증상으로 한 의원에 방문한 A씨는 ▲구개인두 성형술 ▲양측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비중격교정술 ▲비용적출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약 2주 뒤부터 미각 저하를 호소했고, 집도의사는 스테로이드를 증·감량하며 경과를 관찰해 한 달 뒤 A씨의 미각이 거의 호전됐다. 

그 후로 한 달 뒤 A씨의 미각이 거의 없어졌고, 입마름, 목마름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과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음에도 ▲미각 저하 ▲입마름 ▲인후두 불편감 등이 지속돼 대학병원 2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돌연사할 수 있다고 하며 수술을 서두르기만 할 뿐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수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주변 조직이 손상돼 미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 본인은 간장 소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각이 매우 중요하나,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미각 기능 상실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의료진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료진은의 수술 전 A씨에게 ▲비염 수술 및 편도수술, 무호흡 증후군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수술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을 수 있는 점 ▲수술 후 편도 부위에 출혈 등이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미각저하, 인후두 불편감 등의 부작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편도 뿌리와 주위 조직간의 유착이 심해 수술 중 지혈하는 과정에서 설인신경이 전기 소작기에 의해 일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수면, 무호흡, 코골이 (출처=PIXABAY)
수면, 무호흡, 코골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A씨의 연령 및 무호흡 정도, 사회인구학적인 요소 등을 고려해 의료진이 수술을 계획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진료행위다.

또한, 미각 저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수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합병증 중 입안 건조증 등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미각 저하일 가능성이 있다.

설령, 수술 중 전기소작기에 의한 설인신경 손상에 의해 미각저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편도 주위 염증이 심해 편도와 편도 주위 조직간의 유착이 심한 경우 전기소작기의 사용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서 발생할 수 있다.

침습적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미각 저하 증상을 호소한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나아가, A씨의 미각저하 호소에 대해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하고, 지속된 불편감 호소에 대해 상급병원으로의 진료를 의뢰하는 등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료진은 수술의 효과와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그 위험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술동의서 등 관련 기록상 A씨에게 수술 외 다른 치료 방법이나 수술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의료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의원 측은 A씨에게 ▲A씨 나이 ▲진료 경위 및 결과 ▲간장소스를 제조하는 A씨의 직업 특성 상 미각저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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