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사의 오진으로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중 부주의로 성대 마비까지 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기 위암 환자인 A씨는 한 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 부위에 결절이 관찰됐다.

갑상선 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 병리 검사상 과증식성 결절로 확인이 됐고, A씨는 수술 이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다. 

결국 A씨는 좌측 성대마비로 인한 장해진단을 받게됐다.

A씨는 의사의 오진으로 불필요한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 중 주의를 소홀히 해 좌측 성대마비가 발생해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상 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할 수 없어 A씨에게 갑상선 암의 가능성은 약 30%이고,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 결과로 수술 방법이 바뀔 수 있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한 후 수술을 시행했다고 했다.

수술 후 후두신경과 주변 근육의 손상으로 성대가 마비됐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1년 이내에 반대측 성대의 보상작용으로 음성 회복이 이뤄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발성 장애는 A씨 혀가 튀어나온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A씨 기왕 질환인 뇌의 허혈성 질환과 관련이 있고 갑상선 수술과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 병원 (출처=PIXABAY)
수술,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의 수술 중 과실로 A씨 성대마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이 수술 전 촬영한 A씨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재판독한 결과, 갑상선암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이 보이지 않고, A씨 갑상선 결절은 크기가 최대 0.81㎝로 크지 않다고 했다.

자문견해에 따르면, 직경 1㎝ 이내의 작은 갑상선 종양은 악성이라 할지라도 미세암으로 분류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만으로 예후가 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부위에 대해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다시 시행할 경우 검사 결과가 위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나, 최초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시행한지 4주 만에 시행한 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위원은 담당의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갑상선 암을 의심해 수술을 결정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상 비정형 세포가 발견될 경우 갑상선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30~60% 정도이고,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30~60% 정도라도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유할 수 있다.

또한, A씨가 조기 위암으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갑상선의 이상 소견이 관찰됐고, 의사가 수술동의서상 갑상선 암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의사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편, A씨는 설부 운동 장애와 성대마비가 있는 상태인데, 혀가 튀어나온 원인은 설부 운동 장애로, 이는 혀의 운동을 담당하는 제12번 뇌신경인 설하신경과 연관성이 있고, 설하신경은 해부학적으로 수술부위와 인접해 있지 않아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좌측 성대마비는 갑상선 수술을 받기 전에는 없었고 수술 직후부터 발생됐으며, 전문위원은 A씨 성대마비는 좌측 회귀후두신경의 영구적 손상으로 발생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이 신경을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담당의사가 갑상선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해 A씨 성대마비가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않는 한, 성대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는 점, 해부학적으로 갑상선과 후두신경이 인접해 있어 수술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담당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 및 향후 장해에 따른 일실이익금을 합한 금액의 60%인 1200만2908원과 ▲사건의 경위 ▲A씨 나이 ▲기왕 질환 ▲장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2200만2908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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