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갑상선절제술 후 양성종양 판정
갑상선절제술 후 양성종양 판정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9.19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 후 오진 사실을 알게 됐다.

30대 여성 A씨는 목에 혹이 촉진돼 조직검사를 실시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검사 결과 갑상선암(유두암, Papillary Carcinoma)이 발견돼 편측 갑상선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해당 종양이 악성이 아닌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갑상선, 목, 질병, 병(출처=pixabay)
갑상선, 목, 질병, 병(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독이 잘못됐다면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검사 소견에서 재조직 검사가 필요했는지를 판단(진단자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표본이 있을 수 있으므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 소견에서 양성임이 확실한데도 악성으로 판독했다면 의료 과실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성이든 악성이든 환자에게 갑상선절제술은 필요했다고 생각되므로, 오진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