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채혈 상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1억 원을 요구했다. 

40대 여성 A씨는 갑상선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았다.

채혈 도중 좌측 팔 부위에 찌릿한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좌측 팔과 손가락이 저리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신경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타 병원서 좌측 요골신경 손상을 진단받고 3개월가량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1년 뒤 노동능력상실률 11%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담당간호사가 지정된 채혈 좌석이 아닌 일반 벤치에서 채혈을 진행했고, 통상적인 주사 삽입 각도를 벗어나 채혈해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를 채혈한 직원이 퇴사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렵지만, 채혈 당일 A씨가 호소한 증상에 대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했고 상급병원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손상받았다고 주장하는 요골신경은 엄밀히 말하자면 요골신경이 분지해 매우 깊은 곳에 위치한 후골간신경 손상인데,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부터 사고와 후골간신경 손상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으므로, A씨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혈 (출처=PIXABAY)
채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2490만9809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후골간신경은 요골신경에서 깊은 곳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분지로, 채혈 당시 A씨에게 신경 손상을 유추할 수 있는 통증이 관찰되고 그 후 지속적인 요골신경과 연관된 증상의 호소가 관찰된다.

또한 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에 후골간신경 손상을 초래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후골간신경 손상 발생은 의료진의 채혈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알맞다.

의료진은 채혈하는 과정에서 채혈할 정맥 주변의 신경, 동맥 등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주사바늘을 피부와 약 15도 각도로 유지해 혈관 내에 조심스럽게 삽입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A씨가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채혈을 시도했고 이후 A씨 좌측 팔 부위에 찌릿한 통증과 함께 움직임 저하가 발생했다.

A씨는 후골간신경 손상이 발생해 장해진단까지 받았고, 현재까지도 팔 저림 등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병원 측은 A씨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위원은 A씨의 후유장해진단서 상 감각과 근력 저하가 심하지 않고, A씨의 후골간신경 손상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있다며 A씨 장해에 대해 3년의 한시장애를 적용하되 책임 범위는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액 1490만9809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한 2490만9809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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