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CT 판독 잘못으로 췌장암 진단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소화 불량과 등 부위 통증으로 한 병원에서 위 내시경, 췌장 CT 검사를 받았고, 이상 없다는 결과에 따라 위장관 약물을 복용했다.

4개월 뒤쯤 증상이 악화되자 A씨는 타 병원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다음 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A씨 증상에 대해 관련서적을 찾아보니 췌장암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 의료진에게 췌장 CT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의료진의 판독 실수로 A씨의 췌장암 치료가 지연돼 조기에 사망하게 됐으므로, 이로 인한 일실손해, 장례비, 위자료 등 4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망인의 췌장 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종양이 주위 조직과 비슷한 회색조로 보이는 형태라 주변 장기와 잘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양은 췌장 갈고리돌기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위치와 형태가 아니여서 종양의 발견이 더욱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본원의 판독 결과로 인해 망인의 췌장암 진단이 4개월 늦어진 점에 사과드리며, 9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CT (출처 = PIXABAY)
CT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의료진은 망인의 췌장암이 특이해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전문위원은 당시 검사한 망인의 췌장 CT를 재판독한 결과 췌장에 침윤성 종괴가 있어 암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췌장암이 통상의 의학 수준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에게 췌장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돼 병원 측은 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의료진이 조기에 췌장암을 진단해 망인이 방사선 치료 내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췌장암은 말기로 추정할 수 있어 치료 방법, 치료 경과 및 예후 등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 치료를 통해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그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망인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병원 측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병원 진료비 31만9840원와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는 망인 500만 원, 망인의 배우자 300만 원, 망인의 자 2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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