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을 두차례나 받았지만 위림프종을 진단하지 못하나 병원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흉통, 우상복부 불편감, 피로 등으로 병원을 방문해 혈관조영술과 위내시경을 받은 후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받았다.

하지만 이후로도 속쓰림 증상이 지속되고, 3개월 뒤부터는 위분비물의 역류 현상도 지속돼 재차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위염으로 진단받았다.

1년여가 지난 뒤 타 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위림프종(gastric MALT-lymphoma)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복통, 배탈, 식중독(출처=pixabay)
복통, 배탈, 식중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추가 검사 등 보편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초 위내시경에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상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됐으므로 병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거나 조직검사 시행이 어려웠다면 적어도 헬리코박터파이로리 세균의 감염 유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보편적인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원발성 위림프종의 경우 헬리코박터파이로리 제균치료만으로도 75%에서 관해가 유도되고, 병기가 1, 2기 일 경우는 예후가 67% 정도로 좋은 편이다.

따라서 위내시경 검사상 미란성 위염이 있었으나 조직검사 및 헬리코박터파이로리 세균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위림프종 진단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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