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의 배우자가 척수 손상을 진단받지 못해 조기에 수술할 기회를 놓쳐 사망하게 됐다.
A씨 남편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고 정상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70대 남성이었는데, 어느날 바지에 소변을 본 채 집에서 쓰러졌고 119를 통해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다.
당시 의식은 기면상태, 사지 부전마비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소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로 진단했다.
A씨 남편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심정지가 발생해 타 병원으로 전원하게 됐는데, MRI 검사 결과 경추 탈구 및 경추 척수 손상에 의한 쇼크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상태로 수술을 받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높아,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일주일 후 사망했다.
A씨는 병원 측이 경추 척수 손상을 진단하지 못해 남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응급실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 환자의 현재 증상 및 상태 등을 고려해 신체 진찰 및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의심 질환을 배제하면서 적절한 진단 및 그에 준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의 증상 및 상태, 영상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경추 척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영상 검사에서 척추 탈구가 확인되고, 척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응급실 내원 당시 사지 부전마비가 있던 상태로, 조기에 진단 및 수술을 받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신경학적 결손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병원 측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