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가 뒤늦게 폐렴 진단한 의료진에 항의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만 1세인 A씨 자녀는 38도 고열과 기침, 설사 등의 증상으로 한 병원을 방문해 검진한 결과,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흉부방사선을 촬영했고 그 결과 폐렴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지만 악화돼 타 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입원 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상 흉부방사선 촬영 전까지 폐음이 깨끗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다음 날에 폐렴이 이미 진행되고 폐에 고름이 찼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촬영한 흉부 방사선 필름을 타 병원에서 재판독한 결과 2~3일 정도 진행된 폐렴이라고 하므로 A씨는 병원 측에 의료진의 폐렴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 자녀는 입원 시 상기도 감염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 청진 상 폐 상태가 깨끗했다고 주장했다.

열은 호전됐으나 설사가 심했고, 이후 열이 지속돼 흉부방사선 촬영을 진행했고, 폐렴이 의심돼 항생제를 처방했으므로 A씨 자녀의 증상에 따른 진단, 처치 등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출처=PIXABAY)
영유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은 A씨에게 폐렴 진단지연에 따른 병원 진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폐렴은 임상 소견이 방사선 소견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병원 의료진이 추적 검사 하루 전에 청진 소견 상 정상 심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최초 검사와 추적 검사 사이에 약 8일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고열 40.25℃로 입원했지만 입원 시에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단이 5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병원 의료진이 입원조치 시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씨 자녀는 당시 만 1세의 소아로서 성인보다 면역력이 저하돼 있는 점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폐렴 진단지연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 타 병원의 진료비 160만6420원 중 70%인 112만4494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진단지연의 기간 ▲사고의 경위 ▲상해의 결과 ▲A씨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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