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식당에서 먹은 생간 등으로 인해 장염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식당 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주문한 A씨는 기본 반찬으로 제공되는 소 생간과 천엽 등을 섭취했다.

3일 뒤 A씨는 장염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 날 응급실에서 감염성 장결장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장염 증상으로 타 의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식당이 제공한 음식을 섭취한 후 장염 증상이 발생했다며, 응급실 진료비 14만1400원과 추가 통원치료비 2만1500원, 일실소득 9만4000원을 합한 25만69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A씨에게 제공한 생간과 천엽은 당일 도축한 것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와 같은 날 식사를 한 다른 손님에게는 장염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구청 식품위생과의 점검 결과 균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식당 측은 A씨가 식당에 방문한 때부터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까지 다른 음식물로부터 장염이 유발됐을 수 있다며 A씨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소 (출처= PIXABAY)
소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식당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장염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에 방문한 때는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한 4일 후인 점을 볼 때, 해당 음식이 A씨 장염 발병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A씨가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해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점검이 나왔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식당 측은 A씨에게 제공한 식자재를 같은 날 납품받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A씨 외 식당을 이용하고 동일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식당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A씨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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