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건조대 사용중 부상을 당했다.

소비자 A씨가 대형마트에서 빨래건조대를 구입해 사용한지 1년정도 됐다.

그러던 중 건조대의 지지대 접이식 플라스틱이 눈으로 튀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3개월 후 다시 오라고 했다.

마트에서 사람들이 나왔다가 돌아간 상태로, 제조사에 연락하니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한다.

A씨는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빨래, 건조대, 빨래집게(출처=PIXABAY)
빨래, 건조대, 빨래집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빨래건조기 등의 공산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결함으로 신체적 이상을 가져온 경우에는 배상기준이 명문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식품 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신체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에 의거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등에 대해 치료의 연속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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