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음료를 마신 후 간수치 이상 증세가 나타나 중요 시험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음료를 마신 후 이상 증세로 바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엔 '급성 카페인 중독', '간기능수치 증가 재검사 권함'이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해당 음료의 부작용으로 3일 뒤 수시모집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중국어능력(HSK)6급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표시·광고를 잘못했다는 사정이 없어 배상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A씨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병원에 지급한 비용인 35만 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전했다.

음료 (출처=PIXABAY)
음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음료와 A씨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A씨는 응급실서 '급성 카페인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의료진은 "A씨의 대리인이 해당 음료를 음용했다고 해 내린 추정진단이며 자세한 진단은 혈중 카페인 수치를 검사해야 하지만 여건상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1주일 뒤, 타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경과 관찰'이라고 판단하며 "원인불상의 간수치 이상이 있으나 해당 제품과 간수치 이상의 인과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를 종합하면 A씨에게 간수치 이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제품을 섭취해 간수치 이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조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해당 제품과 동일한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검사해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제조사가 제품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거나 부작용에 대한 주의·경고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한편, A씨는 사고발생 후 3일 뒤에 실시된 HSK6급 '응시내역'을 제출했으나 이 자료만으로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A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제조사는 A씨에게 치료비 35만 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하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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