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식당서 반찬 속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절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7월 16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반찬으로 나온 박나물 속의 이물질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한 치아보철물의 일부가 파절됐다.

A씨는 당시 통증은 없었으나 와그작 소리와 함께 치아가 파손되는 느낌이 있어 식사를 마치고 비용을 계산하면서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같은 달 24일 치과를 방문해 진단한 결과, 치아 보철물이 파절돼 보철물을 다시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음식점 사장에게 치아 보철비에 상응하는 비용과 위자료로 60만 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장은 A씨가 사고 당일 별다른 부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식사일로부터 약 한 달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치아 파절이 박나물에 의한 것인지 다른 음식을 섭취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순 없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A씨 요구 금액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치아, 어금니 (출처=PIXABAY)
치아, 어금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음식점 사장은 A씨 치아 파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고 당일 A씨가 음식점 직원 2명에게 박나물에 이물이 혼입돼 취식중 씹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며칠 전 음식물 섭취 과정에 치아가 파절됐다고 진술했으며 주치의는 임플란트시술 방식으로 보철한 치아는 파손돼도 감각이 약해 파손사실을 바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비춰 보면 A씨는 박나물을 취식하던 중에 혼입된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해당 치아보철물은 이전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치아보철 후 사고발생일까지 약 9개월 남짓 경과됐을 뿐 외부적인 충격 없이는 쉽게 파손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를 종합해 음식점 사장은 A씨에게 치아 보철 비용 5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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