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다.

62세 여성 A씨는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이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치아 통증이 발생해 해당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으로 턱 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고 잇몸 통증,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를 한 후 발치를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치료기간 동안 담당의사에게는 임플란트 식립술 등 2~3회 정도의 진료만 받았을 뿐 대부분의 진료를 그 직원이 시행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한 900만 원을 피해보상으로 청구했다.

반면 담당 의사는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과 턱관절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바로 통증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 치아는 교합이 불안정한 상태라 턱관절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염증의 원인은 치주질환으로 다수 치아의 동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발치를 시행했으며 A씨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는 담당의사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보통 임플란트 수술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출처 = 드라마치과병원)
임플란트 (출처 = 드라마치과병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은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A씨 치아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했고, A씨의 신경병변성 두통은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출된 진료기록들, 엑스레이 촬영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A씨가 담당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것은 2~3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치료는 성명불상 직원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점이 확인됐다.

특히 진료기록과 방사선사진을 살펴보면 전부 발치할 상황이 아닌데도 치아를 한꺼번에 발치한 후 바로 임플란트식립을 성급하게 시행해 과잉치료의 의심마저 들게 했다.

A씨에 대한 초진시 여러 가지 치료행위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거나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인데도 진료기록에 따르면 치료행위의 일부뿐만 아니라 실밥 제거나 보철물 조정 등도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입을 벌린 상태로 수술해 A씨의 신경병변성 두통이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했다고 판단하고, 잘못된 진료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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