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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만 뽑는 줄 알았더니…어금니까지 발치
사랑니만 뽑는 줄 알았더니…어금니까지 발치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9.09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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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하러 치과에 간 소비자가 아무런 설명없이 어금니까지 발치돼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고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다.

A씨는 의사로부터 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가 흔들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어금니를 발치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발치가 끝난 후 의사는 파노라마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금니 뿌리가 약하고 흔들리며, 사랑니와 어금니 사이에 염증이 있어 치료 과정에서 어금니를 뽑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의사가 사랑니만 발치하기로 했으나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정상 치아인 어금니까지 발치했다며 이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사랑니 발치 전에 어금니의 발치 가능성에 대해 사전 설명은 하지 못했으나,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어금니의 상태를 봤을 때 후방 치조골이 적었고 육아조직이 과량 있었으며 동요도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사랑니 발치 후 어금니의 지속적인 통증과 발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한 후 A씨의 동의하에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의사의 설명 미흡으로 A씨의 선택권이 침해됐으므로 이에 대해 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사가 진료 행위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설사, 의사의 주장대로 사랑니를 발치한 후 A씨가 수술대 위에 있는 상황에서 어금니 발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생 사용해야 하는 치아의 발치 여부는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

어금니 발치가 응급상태에서 긴급히 취할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사랑니 발치 전 방사선 사진에는 어금니의 원심면 치아 우식증과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고 치근 형태가 단근형(One Foot)으로 돼 있어 사랑니 발치 후 심한 동요가 예상됐다.

의사는 A씨가 사랑니와 어금니를 모두 발치할 것인지, 모두 발치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사랑니만 발치한 후 어금니를 최대한 살릴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A씨의 선택권을 침해했으므로 의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A씨의 나이,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5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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