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복용중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았다.
그러던 중 방문한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됐다.
시술 후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해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됐다.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골괴사증으로 진단돼 임플란트 제거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술 전 복용 약 확인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치과 측에 과실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봤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한다.
또한 치과 측 의료진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한다.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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