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의 딸이 치아 교정치료 후 부정교합 진단을 받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의 11세 딸은 한 치과병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종료한 이후 치아 유지장치를 착용했다.

2년 뒤, 대학병원에서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치과병원 측에 교정치료 전에 ▲비발치 교정의 장단점 ▲교정의 합병증 ▲치아유지 장치 착용기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했다면 치료여부를 신중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교정치료 중에 개방교합이 발생했고 교정 종료 시점에 부정교합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교체된 담당의사는 교정 완료 상태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치아 유지장치 착용을 권해 통증을 감수하고 착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수 년간 잘게 썰어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으며, 향후 발치 및 교정치료, 양악수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치과병원은 교정치료 전 A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 A씨 동의하에 비발치 교정을 시작했고, 교정치료가 종료됨에 따라 유지장치를 통한 관리를 시작했다고 했다.

성장기에 있는 A씨 자녀의 골격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유지장치 착용 미흡 등으로 골격성 부정교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정치료관련 정기진단 및 유지장치 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는 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A씨 자녀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의사는 치아의 맞물림 증상 등이 호전돼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유지장치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나, 교정치료 과정 및 종결시점에 치아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사가 발치교정을 했다면 교합이 긴밀해지면서 개방교합이 해소되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정 치료 후 부정교합의 발생 원인은 유지 장치 착용 미흡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향후 교정 및 악교정 수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는 교정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

A씨가 서명한 부동인쇄로 된 ‘교정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교정치료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기재돼 있으나, ▲교정 중 발생한 ‘개방교합’ ▲교정 완료 시점의 부정교합 상태 ▲비발치 교정으로 인한 개방교합 가능성 ▲성장기 하악골 성장 등에 대해 사전 설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비발치 교정치료에 동의했고 치아 유지 장치 착용 미흡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해보상액은 치과 진료비 452만 원과 향후 추정 진료비 1257만640원을 합한 금액의 70%인 1196만3448원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1396만 3448을 A씨 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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