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변호사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합의 후 통지했다며 착수금 환급은 부당하다고 했다. 

A씨는 법무사에게 의뢰해 이혼소송의 소장을 작성해 접수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해 착수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며 300만 원을 바로 지급했다.

한 달 뒤쯤 협의 이혼하게 된 A씨는 변호사에게 착수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수임해 소송을 수행하던 중 A씨가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실을 통보할 경우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소를 취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했다.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변호사 보수에 대한 세금문제 등이 해결됨에도, A씨가 합의에 대한 통지도 없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후 착수금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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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변호사는 A씨에게 착수금을 환급해줘야 하며 환급금은 1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A씨와 변호사가 체결한 소송위임약정서에 의하면 A씨는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A씨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다면 합의내용 등을 상의해 처리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 후 통보했다.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수임해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지정 받아 준비를 하던 중에 A씨가 소송상대방과 합의한 후 소 취하됐다.

변호사는 더 이상의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됨으로 소송진행 중에 소요된 경비와 소송을 수임함으로써 발생된 제반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A씨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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