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변호인이 사임서를 제출해 손해를 입어 선임료 환급을 요구했고, 변호인은 선임료 및 성공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B와 C로부터 사기 등의 사유로 피소당했다.

A씨는 한 변호사를 찾아가 형사 사건1심까지 수행하는 조건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임료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병을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변호인이 수행한 사무의 전부고, 1심 소송 진행 중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며, 변호인이 불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고 중도에 사임했으므로 선임료 1000만 원 중 기본 선임료 3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5월경 B가 A씨를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A씨와 위임 약정을 체결하면서 선임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불구속 기소 시 2000만 원의 성공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임했다고 했다.

사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같은 해 7월경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지만 A씨가 성공 보수 20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했다.

그 후 A씨가 별도의 선임료 400만 원을 지급할테니 C의 고소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 최선의 노력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A씨가 선임료 4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A씨가 D의 고소로 창원지방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요청해 미지급된 성공 보수 및 선임료가 있어 거부했으나 400만~500만 원의 선임료를 즉각 입금하겠다며 부탁했고, 어쩔 수 없이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 출석해 A씨 요구대로 출석을 연기시켜줬으나, A씨가 선임료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A씨가 총 2800만 원의 선임료 및 성공 보수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A씨의 선임료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처=PIXABAY)
변호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변호인은 A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변호인이 수임의 범위, 선임료 액수 및 성공 보수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위임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성공 보수액 및 위임 사건의 범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워 A씨가 2800만 원을 미지급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선임료 환급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변호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무 처리의 정도에 따라 환급 여부를 판단해 보면, B가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됐으므로 수임 사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가 A씨를 고소한 사건은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1회 법정에 출석한 후 사무 처리를 중지했으므로 변호인은 지급받은 선임료 중 일부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 

변호인이 C가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임 사무를 처리하고 출석 일정을 연기해 주는 등 변호 활동을 수행한 점은 인정되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므로 사무 처리의 완성으로 인정하긴 어렵다.

또한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사 소송 사건도 변호인이 임의로 사무 처리를 중지한 점 등에 비춰 변호인은 A씨에게 선임료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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