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협회에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먼저 2021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해 동년동월 4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같은해 5월 31일에는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다음날인 2021년 6월 1일부터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2021년 8월 24일에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10월 5일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틀뒤인 7일에 배포해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어 변협은 같은달 17일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를 의결하는 등 로톡 가입 변호사를 실제로 징계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으며, 위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전인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직역수호활동의 일환으로 로톡 운영자에게 로톡 운영의 중단을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로톡 광고사들에 대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2021년 7월 9일에는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다음의 점들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및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에서는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는바, 이는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공정위는 이에 변협 및 서울변회에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 각각 10억 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한액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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