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결국 남편과 합의해서 이혼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중 일부라도 환급을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남자, 정장, 수트, 서류, 서명, 변호사(출처=pixabay)
남자, 정장, 수트, 서류, 서명, 변호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송 기록 등 제반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약정을 통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소송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당사자의 노력(예, 합의, 소취하)으로 소송이 종료될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의 적정성 여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위임계약해지로 인한 착수금 환급 등 변호사의 채권채무관련 소멸시효는 3년이다.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기록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야 알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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