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을 계약한 당일에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50%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기 위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료 165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일 A씨는 사업자에게 전화해 위임사무 범위에 대해 문의하며 담당 변호사와의 통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사업자가 위임사무를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와 착수보수료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상담직원에게 위임사무 범위에 비해 착수보수료 165만 원은 부당하다며, 위임사무 범위 조정을 위해 담당변호사와 통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원은 A씨에게 위임사무 범위는 이미 결정됐고, 착수금 조정은 대표변호사의 결정사항이라고 안내했으며, 계약 당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아서 전화 연결을 거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에 A씨가 작성해온 고소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상담 시간이 3시간 넘게 진행됐다며, A씨에게 착수보수료의 50%를 환급할 의사가 있지만 그 이상의 요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처=PIXABAY)
변호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는 사업자는 A씨에게 착수보수료의 70%인 115만5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는 사업자가 담당 변호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임인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A씨 사건을 진행할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는 것은 계약체결일 다음 날임을 A씨에게 안내했다.

또한 계약 위임 약정서에 위임사무 항목이 수기로 작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수임인으로서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민법」 제689 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가 계약체결일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점 ▲사업자가 A씨와 3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한 점 ▲사업자가 받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A씨가 지급한 착수보수료의 70%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